재직자의 정기 임금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로 계산한다. 실제 적용에서는 해당 임금의 지급일, 2025년 10월 23일 시행 경계, 법정 적용제외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지연이자 판단은 최신 법령의 전체 시행일보다 임금별 지급일과 지연 발생일을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재직자 확대의 적용례가 시행 후 발생한 지급지연을 기준으로 하고, 제외사유도 존속 기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제도별 시행일과 지급일을 분리한다
재직자 지연이자 확대와 3배 이내 손해배상 제도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됐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관련 형사처벌 강화는 이자 확대의 시작일이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다룬다. 재직 중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일괄 포함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기산일은 정기지급일 다음 날이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계약서의 지급일과 입금내역을 맞추고 월별 미지급액을 나눠야 한다.
재직 중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는 이후 퇴직하거나 사망해도 원래 기준을 유지한다. 제37조 제2항의 규정이다. 퇴직 시 새로 정산할 금품에 대한 금품청산·지연이자 기준은 별도로 구분한다.
2025년 10월 22일 급여일의 경계 사례
고용노동부 공식 Q&A는 2025년 10월 22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10월 23일 0시부터 지급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시행 후 지연이 발생하므로 재직자 확대 규정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10월 21일이 지급일이면 지연은 10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시행 전에 이미 시작된 지급지연을 계속 미지급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새 확대 규정의 대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 정기지급일 | 지급지연 시작 | 확대 규정 적용례 |
|---|---|---|
| 2025년 10월 21일 | 10월 22일 | 시행 전 발생분 |
| 2025년 10월 22일 | 10월 23일 | 시행 후 발생분 |
| 2025년 10월 23일 | 10월 24일 | 시행 후 발생분 |
이 표는 재직자 확대 규정의 경계를 설명한다. 시행 전 체불임금에 관해 다른 민사상 이자나 퇴직 후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청구 근거는 해당 임금과 고용관계에 맞춰 별도로 확인한다.
연 20% 계산과 적용제외 기간
365일을 기준으로 원금이 고정돼 있다면 ‘체불 원금 × 0.20 × 지연일수 ÷ 365’로 단순 계산할 수 있다. 300만원은 하루 약 1,644원, 5일 약 8,219원, 30일 약 49,315원이다.
이는 일부 지급과 적용제외 기간이 없다는 가정이다. 중간에 일부 지급이 있으면 원금이 바뀌는 구간별로 나누고, 월별 체불은 각 지급일을 따로 적용한다. 연 20%는 하루 또는 한 달에 원금의 20%를 더하는 비율이 아니다.
법 제37조 제3항은 천재·사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적용을 제외한다. 시행령 제18조에는 네 가지 범주가 있다.
확인할 내용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채무자회생법·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지 확인한다.
-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인지 확인한다.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실과 법정 적용제외 사유의 성립은 같은 확인 항목이 아니다. 관련 결정, 지급 제약의 법적 근거, 그 사유가 지속된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자금난이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부인만으로 전 기간을 제외하지 않는다. 다툼의 적절성 등 법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사용자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한다.
3배 이내 배상과 형사처벌은 별도 판단
제43조의8의 배상 청구에는 세 가지 대안적 요건이 있다. 첫째는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명백한 고의다. 둘째는 1년 동안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합계 3개월 이상인 경우다.
셋째는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며, 퇴직급여는 이 조항의 대상 임금에서 제외된다.
짧은 지연이 반복됐다는 사정만으로 ‘세 번이면 3배’라고 계산할 수 없다. 각 임금의 지급일과 지급 내역을 정리한 뒤 명백한 고의, 합계 체불 개월 수, 금액 요건 중 어떤 근거를 주장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배상액도 자동으로 3배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체불 기간·경위·횟수·규모와 지급 노력, 지연이자 지급, 사용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3배 이내에서 정한다.
현재 제107조의 관련 최고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명단공개 기간 중 재체불한 경우의 반의사불벌 예외도 별도 조건이 있다. 모든 체불 사건을 같은 형사처리 결과로 단정하지 않는다.
원금·이자·배상을 나눠 청구 준비
노동관서의 체불임금 진정과 민사상 지연이자·손해배상 청구를 구분한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은 지연이자를 민사상 청구 사항으로 안내한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뒤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상담 자료는 임금별로 정기지급일, 지급해야 할 금액, 실제 입금일과 입금액, 남은 원금, 주장되는 적용제외 기간을 나눠 작성한다. 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내역·지급 요청 대화가 각 항목의 근거가 된다.
지연이자 계산표와 배상 요건 자료도 따로 둔다. 이자 계산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명백한 고의나 배상액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별 제외기간과 청구 범위는 자료를 갖춰 노동·법률 상담에서 확인한다.
실제 확인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