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2차 통보 대상은 단순히 연차가 남은 사람 전체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은 1차 촉구를 받은 뒤 10일 안에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알리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다.

대상 판단은 미사용 일수 목록보다 근로자의 회신과 회사의 통보를 일수별로 대조하는 방식이 정확하다. 법이 정한 전제는 사용시기 미통보이고, 적법한 절차와 실제 휴가 사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소멸일·적용 조항·수령일을 적는다

같은 회사 직원이라도 연차의 발생 근거와 사용기간이 다를 수 있다. 사용기간 종료일, 제61조 제1항 또는 제2항 적용 여부, 1차 촉구를 실제 받은 날부터 기록한다.

이 글의 10월 31일 예시는 제61조 제1항이 적용되고 12월 31일 사용기간이 끝나는 연차를 전제로 한다. 입사일 기준으로 소멸일이 다르거나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라면 같은 날짜를 넣지 않는다.

제1항의 1차 촉구는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인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절차다.

촉구서에 적힌 작성일과 실제 수령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둘을 구분한다. 직원의 10일 회신 기간을 검토할 때는 촉구를 받은 날을 확인해야 한다.

전부 회신·일부 회신·미회신 판단표

1차 촉구 당시 미사용 연차가 10일이고, 10일 안에 회신한 사용시기가 명확하다고 가정한다. 다음 숫자는 절차 설명용이며 수당 지급 결과를 계산한 것이 아니다.

회신 유형날짜를 알린 일수사용시기 미통보분
전부 회신10일0일
일부 회신6일4일
미회신0일10일

전부 회신했다면 제1항 제2호의 미통보 전제가 없다. 일부 회신했다면 날짜를 알리지 않은 4일을 구분한다. 회신한 휴가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일수까지 미회신분에 넣지는 않는다.

회신일이 늦었거나 사용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답이라면 표에 곧바로 대입하지 않는다. 보낸 내용과 도달 기록을 확인하고, 회사가 그 답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야 한다.

미사용 일수와 회신 일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도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휴가를 이미 사용했는지, 같은 날짜를 중복 계산했는지, 회사의 잔여 일수에 다른 연차가 섞였는지를 확인한다.

네 문서를 한 흐름으로 대조하는 방법

1년 미만 근로자의 별도 사용촉진 일정에 관한 상담
1년 미만 근로자의 별도 사용촉진 일정에 관한 상담

첫째, 1차 촉구서에서 대상 연차의 사용기간과 미사용 일수를 확인한다. 서면 촉구의 내용과 수령 기록이 있어야 이후 회신 기간을 대조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의 회신에서 보낸 날짜와 지정한 사용일을 확인한다. 일수만 적힌 요약보다 실제 휴가 날짜가 담긴 원문을 보관한다. 회사에 도달한 기록도 함께 정리한다.

셋째, 2차 통보에서 회사가 지정한 사용일과 미회신분을 맞춘다. 제1항은 종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므로 12월 31일 소멸분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본다.

넷째, 지정된 날짜의 근무기록을 붙인다.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실제 업무 수행 내역,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 기록은 서류상 지정 이후의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다.

가령 직원은 6일을 회신했는데 회사가 10일을 지정했다면 회신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회사가 회신한 날짜를 바꾼 문제와 미회신분 4일을 지정한 문제는 구별해 문의한다.

자료가 없거나 두 문서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수당 지급 또는 촉진 무효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누락된 수령 기록, 회신 처리, 실제 근무 사실 중 무엇을 더 확인할지 표시한다.

회사에 문의할 때도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좋다. “1차 촉구를 받은 뒤 제출한 6일의 사용일이 이번 통보에 반영됐는지, 나머지 4일은 어느 날짜로 지정됐는지”처럼 질문한다. 담당자의 답변과 수정 통보가 있으면 최초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회신한 사용일을 회사가 바꾸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시기변경 문제도 따로 살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청구한 시기의 휴가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규정한다. 이를 미회신분 지정 절차와 섞어 판단하지 않는다.

서면 절차 다음에는 실제 근로 여부

고용노동부 상담은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절차를 회사 전체 공지로 대신하거나 서면·시기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정 휴가일에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정상근로를 받은 경우, 퇴직·해고·폐업으로 근로관계가 끝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을 보상 문제와 함께 다룬다.

따라서 서류 대조표의 마지막 칸은 실제 휴가 사용과 근무 여부여야 한다. 단순히 출근했다는 기록에 더해 누가 어떤 업무를 지시했고 회사가 근로를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를 정리한다.

개별 분쟁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촉구서, 회신, 지정통보, 근무기록을 함께 제시해 상담한다. 전자문서의 구체적 효력이나 수당액 산정은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1년 미만 연차는 별도 일정으로 분리한다

제61조 제2항의 1차 촉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다. 그 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는 별도 규칙이 있다.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지정해 서면 통보한다. 원칙적인 2차 기한은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이고, 앞의 추가 발생분은 종료 10일 전까지다.

입사일과 발생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한을 연말 달력에 옮기면 오류가 생긴다. 제1항 연차와 제2항 연차를 나누고 각각의 사용기간과 촉구 기록부터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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