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정책브리핑에 실린 RIA 계좌 선택 사진이다. 사진: 정책기자단 문강현.
국내시장복귀계좌 RIA의 연말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이며, 공제율은 매도 결제가 끝난 날로 판단한다. 납입금은 납입일부터 1년간 유지해야 하므로 2027년에도 인출 관리가 이어진다.
연말 절세 판단은 주문일보다 결제 완료일과 원화 납입일을 먼저 확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8~12월의 50%는 양도소득금액에 적용하는 공제율이며, 실제 공제액에는 별도의 조정비율과 소득 한도가 적용된다.
연말 달력에 따로 적을 네 날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은 특례 대상 양도의 종료일을 정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결제 완료일로 양도소득 공제율을 결정한다고 안내한다.
| 기준 | 역할 | 확인할 기록 |
|---|---|---|
| 매도 결제 완료일 | 양도 시기·공제율 | 해외주식 거래내역 |
| 원화 환전일 | 납입 가능한 자금 전환 | 환전내역 |
| RIA 납입일 | 1년 유지 기간 시작 | 계좌 납입내역 |
| 과세표준신고일 | 공제 신청·추징 이자 기산 | 신고 접수증 |
계좌 개설일은 납입금의 1년 유지 기간을 시작하는 날짜가 아니다. 시행령 제93조의12 제5항은 해외주식 양도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으로만 납입하도록 정한다.
해외 시장과 국내의 휴장일, 결제 주기, 증권사 환전·입금 처리시간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연말 최종 주문 가능일은 이용 증권사의 해당 시장 공지에서 확인하고, 12월 31일 주문을 공통 마감으로 잡지 않는다.
법령 화면에서 제91조의26 제1항의 양도 기한과 납입일부터 1년이라는 문구를 함께 읽는다. 실제 납입내역에 찍힌 날짜를 별도로 보관하면 다음 해 인출 가능 시점을 확인하기 쉽다.
대상 주식과 5천만 원 한도
대상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과 내국법인 주식 등 시행령 제93조의12 제1항에 해당하는 국외상장주식이다. 내국법인 주식에는 조문이 정한 국외 예탁기관 발행 증권예탁증권도 포함된다.
법률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 주식을 규정한다. 시행령 제12항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한 종목별 수량 범위에서 해당 종목을 RIA로 양도하면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천만 원은 모든 금융회사의 RIA를 합산한 납입한도다.
공제받을 차익의 한도가 아니라 원화로 들어오는 자금의 한도이므로 매도대금과 양도차익을 구분해야 한다. 증권사별 보유수량 확인 및 입고 가능 종목은 거래 전에 확인할 항목이다.
미결제 매도계약도 한도 관리에 포함된다. 시행령은 매도수량에 주문 시점 최근일의 종가와 시장평균환율을 곱한 금액을 이미 납입한 누계액과 합산하도록 정한다.
50% 공제 계산과 55만 원 사례
2026년 1~5월 양도분은 100%, 6~7월은 80%, 8~12월은 50%를 적용한다. 각 기간의 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해 합친 뒤 조정비율을 곱한다.
공제액 계산의 출발점은 손익통산 전 대상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이다. 다만 실제 공제는 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조정비율은 1−(A−B)÷C로 계산하고, 1보다 크면 1, 음수면 0으로 제한한다. A는 RIA 밖의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 취득 또는 납입가액, B는 양도 또는 환매가액에 각각 거래 시점별 가중치를 곱한 합계다.
C는 RIA에서 양도한 국외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 시점별 가중치를 곱한 합계다. 가중치는 1~5월 100%, 6~7월 80%, 8~12월 50%이므로 연간 매수·매도 금액만 단순 상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체재산에는 해외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ETF·ETN과 국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등이 포함된다. 계좌 밖 거래도 금융회사 거래명세를 모아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어 8~12월 대상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고 조정비율이 1이라고 가정한다. 다른 통산 손익이 없고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포함 일반세율 22%가 적용되는 사례다.
RIA 공제액은 1,000만 원×50%×1=500만 원이다. 기본공제 후 750만 원의 범위 안이므로 과세표준은 1,000만 원−250만 원−500만 원=250만 원이다.
이 조건의 세액은 250만 원×22%=55만 원이다.
RIA 공제 전 같은 조건의 세액은 750만 원×22%=165만 원으로 차이는 110만 원이다. 실제 계산에는 원화 환산과 수수료 등을 반영한 세무상 양도소득금액을 사용한다.
국내·국외 과세대상 주식의 기본공제는 합산 연 250만 원이다. 다른 거래에 이미 쓴 공제를 또 적용하거나, 비과세 국내주식 손실을 국외주식 차익과 통산해서는 안 된다.
납입 1년, 매도와 출금의 차이
RIA 안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예탁금으로 두는 것은 허용된 운용 범위에 포함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법정 투자비율과 해외자산 취득 제외 조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인출 후 평가잔액이 납입금 합계 이상이면 그 초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다.
시행령 제6항은 수익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주식은 인출 시점 최근일의 종가, 집합투자증권은 최근일의 기준가격으로 잔액을 평가하므로 장중 평가이익을 그대로 출금 가능액으로 삼지 않는다.
납입금 4,000만 원, 법정 평가잔액 4,300만 원이라면 초과분은 300만 원이다. 이는 수익금 인출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이며 실제 인출 전에는 금융회사가 산정한 가능액을 확인한다.
2026년 말 납입한 금액의 1년 유지 관리는 2027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러 차례 납입했다면 각 납입일과 금액을 보관하고, 인출금의 납입 건별 배분·처리 방식은 계좌 관리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시행령 화면의 제6항에서 수익금과 잔액 평가 기준을 확인한다. 이어 제8~11항을 읽으면 납입금 인출 시 세액, 특별해지, 이자상당가산액의 기준을 연결할 수 있다.
중도 인출 뒤 신고와 특별해지
공제받은 뒤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금을 인출하면, 인출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해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 제8항의 세액은 공제받은 금액에 소득세법상 세율을 곱한다. 일부 인출액에만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지 말고, 공제 적용 내역과 인출 기록으로 신고액을 확인한다.
이자상당가산액의 기간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 다음 날부터 해당 세액 납부일까지다.
율은 시행령 제11조의2 제10항 제2호가 정한 하루 10만분의 22다. 실제 신고일을 법정 신고기한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증을 보관한다.
특별해지 사유에는 계좌보유자의 사망이 포함된다. 천재지변에 따른 재산상 중대한 손실,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은 인출일 전 3개월 이내 발생 요건이 붙는다.
해당 사유로 납입금을 인출하려면 계좌 관리 금융회사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유별 증빙과 접수 절차를 금융회사에 확인한 뒤 처리한다.
공제 신청에는 과세표준신고 시 소득공제신청서와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가 필요하다. 연말에는 결제·환전·납입 기록을, 다음 해에는 전체 거래명세와 실제 신고일을 함께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