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이돌봄 가형 취학 전 아동이 평일 주간에 월 80시간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기본형 153,440원, 종합형 459,840원이다. 추가 지원·할인 없이 아동 한 명을 돌보는 설명용 사례다.

종합형 선택은 아동 관련 가사 지원이 월 306,400원의 추가 부담만큼 필요한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형 취학 전, 계산에 넣는 조건

가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유형이다. 정부지원에는 양육공백 등 자격 요건도 적용되므로, 이 사례는 가형 지원이 결정된 아동을 전제로 한다.

2026년 공식 요금표의 취학 전 구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시간제서비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까지다.

80시간은 이 글에서 정한 월 이용량이다. 예를 들어 평일 20일 동안 하루 4시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한 값이며, 실제 이용일수와 시간은 가정별로 달라진다.

시간제 정부지원은 원칙적으로 연 960시간이다. 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에는 확대 기준이 적용되며, 월별 이용량을 정할 때는 해당 아동의 남은 지원시간도 확인한다.

연 960시간을 12개월로 나눈 80시간은 월별 배정 보장이 아니다. 실제 서비스 시간은 지역 제공기관의 연계 결과로 확인한다.

기본형과 종합형의 월80시간 비용

기본형과 종합형의 가형 취학 전 정부지원금은 모두 시간당 10,872원이다.

기본형 이용요금 12,790원에서 지원금 10,872원을 빼면 본인부담금은 1,918원이다. 종합형은 이용요금 16,620원에서 같은 지원금을 빼므로 5,748원이 남는다.

계산 항목기본형종합형
시간당 이용요금12,790원16,620원
시간당 정부지원금10,872원10,872원
시간당 본인부담금1,918원5,748원
80시간 총 이용요금1,023,200원1,329,600원
80시간 정부지원금869,760원869,760원
80시간 본인부담금153,440원459,840원

본인부담금 계산은 1,918원 × 80시간 = 153,440원, 5,748원 × 80시간 = 459,840원이다. 두 금액의 차이 306,400원은 시간당 차액 3,830원에 80시간을 곱한 값이다.

종합형 전체 요금에 기본형의 85% 지원율을 적용하면 부담금을 과소 계산하게 된다.

공식 표의 정액을 그대로 계산에 넣는다. 12,790원에 15%를 곱한 뒤 임의로 반올림하거나, 종합형에 표시된 비율만 곱해 원 단위 금액을 다시 만들지 않는다.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페이지에서 가형 표를 찾고, 취학 전 항목의 서비스 종류별 본인부담금 열을 확인한다. 취학 후 행이나 다른 소득유형의 금액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공식 가형 취학 전 기본형·종합형 요금표
성평등가족부 가형 요금표에서 취학 전 행과 본인부담금 열을 대조한다.

추가 3,830원으로 달라지는 돌봄 범위

기본형에는 등·하원 보조,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 주기 등이 포함된다. 이미 만들어진 음식을 아동을 위해 데우는 행위도 가능하다.

종합형은 기본형 돌봄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를 더한다. 필요한 업무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제공기관과 맞추면 된다.

종합형의 가사 지원 범위는 돌봄 대상 아동과 관련된 활동이다.

공식 누리집 시간제서비스의 대상과 기본형·종합형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에서 안내하는 시간제 대상과 서비스 범위.

예를 들어 준비된 저녁을 데우고 아이와 놀아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본형 범위부터 검토할 수 있다. 아동 식사 조리와 놀이공간 청소까지 필요하면 종합형의 추가 비용을 예산에 넣는다.

같은 가형 취학 전 조건에서 하루 4시간의 부담금은 기본형 7,672원, 종합형 22,992원이다. 하루 차액은 15,320원이므로 실제 필요한 날 수에 따라 월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실제 청구액이 달라질 때 확인할 항목

공식 서비스 유형 소개에서 시간제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요금과 할증·할인 조건을 함께 볼 수 있다. 이용요금표의 소득유형과 아동 구분을 맞춘 뒤 이용일시별 조건을 대조한다.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표와 모의계산 버튼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안내에서 이용요금표와 할증·할인 기준을 확인한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 할증이 적용된다. 일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에도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되며, 휴일 야간에는 두 할증을 합산하지 않고 50%만 증액한다.

야간·휴일이 섞인 달에는 주간 80시간 사례의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안내가 있다.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에도 별도 추가 지원이 적용될 수 있다.

지원 항목마다 계산 기준이 본인부담금 또는 이용요금으로 다르다.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제공기관에서 적용 순서와 최종 금액을 확인하고, 할인율을 임의로 더하거나 중복 차감하지 않는다.

같은 아이돌봄사가 같은 시간에 여러 아동을 돌보는 할인도 별도 조건이다. 이 글의 아동 한 명 요금을 자녀 수만큼 곱해 가구 전체 결제액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등과 겹치는 시간은 정부지원 중복 제한도 확인해야 한다. 연간 지원시간을 초과한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남은 시간과 예약시간을 함께 대조한다.

예상액과 청구액이 다르면 서비스 종류, 소득유형·아동 구분, 이용일시, 남은 지원시간, 추가 지원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번호는 1577-2514다.

#아이돌봄 #아이돌봄서비스 #2026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시간제돌봄 #기본형 #종합형 #가형 #취학전 #월80시간 #돌봄비용 #양육공백 #중위소득 #아동돌봄 #돌봄가사 #다자녀지원 #야간돌봄 #휴일돌봄 #일가정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