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 계산에서 부부가 각각 월 통상임금 350만원이고 부모 모두 특례 대상이며 각 6개월을 전부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사람의 6개월 급여는 1,850만원이고 부부 합계는 3,700만원이다.

핵심은 5·6개월째 상한이 400만원·450만원으로 올라가도 실제 통상임금 350만원이 더 낮아 각각 350만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계산 전에 맞춰야 할 특례 조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므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용된다.

이 계산은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고, 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 350만원이며, 특례가 적용되는 첫 6개월을 모두 사용한다는 가정이다.

월별 계산은 통상임금과 상한 중 낮은 금액

첫 6개월 지급액은 각 부모별로 ‘월 통상임금 100%’와 해당 월 상한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택하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의 1개월째부터 6개월째 월별 상한액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서 1~6개월째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개월월 상한액1인 적용액
1개월째250만원250만원
2개월째250만원250만원
3개월째300만원300만원
4개월째350만원350만원
5개월째400만원350만원
6개월째450만원350만원

한 사람의 합계는 250+250+300+350+350+350=1,850만원이다. 두 사람의 조건이 같으므로 1,850만원에 2를 곱한 3,700만원이 부부 합계다.

이 금액은 세전 통상임금과 월별 상한을 이용한 교육용 산식이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통상임금 산정, 휴직 기간,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기를 돌보며 육아휴직 사용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부모
동시 사용뿐 아니라 순차 사용도 가능하므로 각 부모의 실제 사용기간을 먼저 맞춘다.

5·6개월째도 350만원인 이유

5개월째 상한은 400만원, 6개월째 상한은 450만원이다. 그러나 상한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일 뿐, 통상임금 350만원을 400만원이나 450만원으로 올려 주는 금액이 아니다.

통상임금이 280만원이라면 월별 적용액은 250·250·280·280·280·280만원이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500만원이면 각 월 상한인 250·250·300·350·400·450만원이 적용된다.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다르면 합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한 명은 350만원, 다른 한 명은 300만원이라면 첫 사람은 1,850만원, 둘째 사람은 1,700만원으로 부부 합계는 3,550만원이다.

부모 중 한 명이 4개월만 사용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6개월 상한을 적용하는 계산이 아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인정되는 기간과 각자의 통상임금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

또한 1개월을 모두 채우지 않은 구간이 있으면 달 전체 금액을 그대로 더하지 않는다.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간이 있으므로 시작일·종료일이 월 중간이라면 고용24 계산 결과와 지급 결정을 확인해야 한다.

총액과 실제 입금 시점은 따로 확인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다.

순차 사용이라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사용자의 특례 적용과 추가 지급분이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3,700만원은 6개월 합산액이지 같은 날 한 번에 입금된다는 뜻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화면의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적용 조건과 월별 상한액 안내
고용노동부 1350 화면은 생후 18개월 내 동시·순차 사용 조건과 첫 6개월의 월별 상한을 함께 안내한다.

신청 전에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개인별 신청 내역과 처리 상태를 본다. 통상임금 산정이 다르거나 분할 사용 기간이 섞이면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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