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 계산에서 부부가 각각 월 통상임금 350만원이고 부모 모두 특례 대상이며 각 6개월을 전부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사람의 6개월 급여는 1,850만원이고 부부 합계는 3,700만원이다.
핵심은 5·6개월째 상한이 400만원·450만원으로 올라가도 실제 통상임금 350만원이 더 낮아 각각 350만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계산 전에 맞춰야 할 특례 조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므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용된다.
이 계산은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고, 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 350만원이며, 특례가 적용되는 첫 6개월을 모두 사용한다는 가정이다.
월별 계산은 통상임금과 상한 중 낮은 금액
첫 6개월 지급액은 각 부모별로 ‘월 통상임금 100%’와 해당 월 상한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택하면 된다.
| 개월 | 월 상한액 | 1인 적용액 |
|---|---|---|
| 1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35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350만원 |
한 사람의 합계는 250+250+300+350+350+350=1,850만원이다. 두 사람의 조건이 같으므로 1,850만원에 2를 곱한 3,700만원이 부부 합계다.
이 금액은 세전 통상임금과 월별 상한을 이용한 교육용 산식이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통상임금 산정, 휴직 기간,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6개월째도 350만원인 이유
5개월째 상한은 400만원, 6개월째 상한은 450만원이다. 그러나 상한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일 뿐, 통상임금 350만원을 400만원이나 450만원으로 올려 주는 금액이 아니다.
통상임금이 280만원이라면 월별 적용액은 250·250·280·280·280·280만원이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500만원이면 각 월 상한인 250·250·300·350·400·450만원이 적용된다.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다르면 합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한 명은 350만원, 다른 한 명은 300만원이라면 첫 사람은 1,850만원, 둘째 사람은 1,700만원으로 부부 합계는 3,550만원이다.
부모 중 한 명이 4개월만 사용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6개월 상한을 적용하는 계산이 아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인정되는 기간과 각자의 통상임금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
또한 1개월을 모두 채우지 않은 구간이 있으면 달 전체 금액을 그대로 더하지 않는다.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간이 있으므로 시작일·종료일이 월 중간이라면 고용24 계산 결과와 지급 결정을 확인해야 한다.
총액과 실제 입금 시점은 따로 확인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다.
순차 사용이라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사용자의 특례 적용과 추가 지급분이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3,700만원은 6개월 합산액이지 같은 날 한 번에 입금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개인별 신청 내역과 처리 상태를 본다. 통상임금 산정이 다르거나 분할 사용 기간이 섞이면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