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과태료의 5만원과 10만원 상한은 같은 표의 차이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단순 신고지연과 사실조사 뒤 최고·공고 불응을 먼저 구분한 뒤 각각의 지연기간 표를 적용해야 한다.

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항이 법 제40조제3항인지 제4항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의 실제 부과액은 통지 종류와 처분 사유를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다.

먼저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구분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라목에는 법 제16조제1항 신고 지연이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간을 넘겼고 최고·공고 불응 단계가 아니라면 라목의 법 제40조제4항 금액표를 본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라목의 신고 지연 기간별 5천원부터 5만원까지 금액표
별표 4 라목은 법 제16조제1항을 포함한 단순 신고지연을 5천원부터 5만원까지 구분한다.

다목은 사실조사 뒤 최고를 받은 사람이나 공고된 사람 중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이때는 법 제40조제3항 금액표를 적용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다목의 최고·공고 불응 기간별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금액표
별표 4 다목은 최고를 받았거나 공고된 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구분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라목의 단순 신고지연 과태료표 실제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라목 실제 화면이다.

5만원 표와 10만원 표는 금액 단계가 다르다

두 표는 지연기간을 7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경과의 다섯 구간으로 나눈다. 같은 지연기간이라도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신고기간 경과 후라목 단순 지연다목 최고·공고 불응
7일 이내5천원1만원
1개월 이내2만원3만원
3개월 이내3만원5만원
6개월 이내4만원7만원
6개월 경과5만원10만원

신고기간이 지난 뒤 3개월 이내라면 라목은 3만원이고 다목은 5만원이다.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라목이 5만원이고 다목이 10만원이다.

통지 종류를 확인한 뒤 지연기간을 넣는다

이 순서는 전입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통지를 받았거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다. 필요한 조건은 실제 통지 종류, 적용 조항, 신고기간 경과 구간이다.

적용표를 고르기 전 확인 자료

  • 과태료 통지서 또는 사전통지서를 준비한다.
  • 최고·공고 여부와 적용 조항을 확인한다.
  • 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제 신고한 날을 확인한다.

1단계. 통지서에서 최고 또는 공고와 법 제40조제3항 표시가 있는지 본다. 다목 표시가 확인되면 10만원 상한의 표를 선택한다.

2단계. 최고·공고 불응 표시가 없고 법 제16조제1항 신고 지연과 제40조제4항이 적혀 있다면 라목을 고른다.

3단계. 선택한 표에서 실제 신고기간 경과 구간을 찾는다. 7일·1개월·3개월·6개월 경계를 다른 표의 금액과 섞지 않는다.

개별 금액은 통지 종류와 적용 조항을 확인한 다음 해당 표의 지연기간 구간을 적용해야 한다. 통지서의 조항이 불분명하면 금액부터 추정하지 말고 처분 기관에 적용 근거를 확인한다.

신고 접수를 마친 뒤에는 처리 결과에 적힌 적용 조항과 통지서의 근거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금액이 표와 다르면 지연기간을 다시 계산하기보다 처분 기관에 적용 항목과 산정 근거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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