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근무자가 대타로 더 일해도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계산에서는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를 구분해야 한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서면 변경 합의에서 대타 시간이 새 소정근로시간으로 편입됐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본다.
계약 변경과 단발 대타를 먼저 나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일하기로 미리 약속한 시간이다.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생겼다는 사실과 계약상 시간을 바꿨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공식 상담은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도 주휴수당에는 차이가 없다고 안내한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계약 내용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단발 대타인지 계약 변경인지 가르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근무표 변경 기록, 서면 합의다. 반복된 대타라도 기록상 계약 변경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근무기록만으로 새 소정근로시간을 단정하기 어렵다.
분자는 4주 소정근로시간, 분모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는 구조다. 분모는 대타를 포함해 실제로 출근한 날 수가 아니다.
| 공식 사례 항목 | 값 | 계산에서의 역할 |
|---|---|---|
| 단시간근로자 4주 소정근로시간 | 80시간 | 분자 |
| 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수 | 20일 | 분모 |
| 1일 소정근로시간 | 4시간 | 80시간÷20일 |
| 시급 1만원일 때 주휴수당 | 4만원 | 4시간×1만원 |
공식 사례에서는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주 5일이고 단시간근로자가 주 20시간이다. 단시간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시간 80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면 4시간이다.
시급이 1만원이면 1일 유급휴일수당은 4시간×1만원인 4만원이다. 주3일이라는 근무일 수만으로 주당시간이나 수당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약표에서 근무기록과 통상근로일수로 확인한다
첫째, 계약서와 변경 합의에서 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적는다. 둘째, 근무기록에서 대타가 단발 추가 근무인지 계약 변경에 따른 근무인지 구분한다.
셋째,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를 확인한다. 넷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확인한다.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공식 상담은 동일한 근로형태에 대해 주 40시간 비례 산식을 준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통상근로자가 있는 사례의 20일이라는 분모를 모든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표에는 날짜, 계약상 예정시간, 실제 근로시간, 대타 사유, 서면 변경 여부를 한 줄씩 적으면 된다. 이 표와 통상근로자의 근무일표를 나란히 두면 분자와 분모를 섞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과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기준이 다르다. 실업급여의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별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