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12,000원으로 휴일에 실제 10시간 일하고 그중 야간근로가 2시간이면, 실제 근로 대가는 세전 204,000원이다. 기본임금 120,000원과 가산액 84,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휴일 야간근로 수당 계산은 기본임금과 가산액을 먼저 분리해야 중복 계산을 막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가 10시간이라는 가정이다. 별도로 발생하는 유급휴일수당과 이미 지급한 금액은 뒤에서 나눠 계산한다.

10시간의 기본임금과 세 가지 가산액

10시간 전체의 기본임금은 12,000원 × 10시간으로 120,000원이다. 이 글의 기본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의 100% 대가를 뜻하며,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항목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휴일근로 가산은 처음 8시간에 50%, 초과한 2시간에 100%를 적용한다. 야간근로 2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한다.

항목계산금액
실근로 기본임금12,000원 × 10120,000원
휴일 8시간 이내 가산12,000원 × 8 × 0.548,000원
휴일 8시간 초과 가산12,000원 × 2 × 1.024,000원
야간 2시간 가산12,000원 × 2 × 0.512,000원
실근로 대가 합계120,000원 + 84,000원204,000원

가산액만 묻는다면 답은 84,000원이다. 실제 일한 대가 전체를 묻는다면 기본임금까지 합한 204,000원이 된다.

휴일 8시간 초과분의 100% 가산 위에 연장근로 50%를 다시 더하지 않는다.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8시간 기준의 별도 가산율을 적용한다. 야간 가산은 제3항에 따라 겹치는 시간에 더하므로, 휴일 초과분과 야간을 서로 지우지도 않는다.

야간 2시간은 근무표에서 따로 센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다. 이 사례의 야간 2시간은 이미 휴일근로 10시간 안에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휴일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 사업장에 있고 오후 6~7시를 자유롭게 쉬었다면 실근로는 10시간이다. 밤 10~12시의 2시간이 야간에 해당한다.

이 근무표에서는 밤 10시까지 실근로 8시간이 채워진다. 첫 8시간은 기본 포함 1.5배인 144,000원, 마지막 2시간은 기본·휴일초과·야간을 합한 2.5배인 60,000원이다.

204,000원으로 다시 합산되는지 확인하면 가산액 누락을 찾기 쉽다. 10시간에 야간 2시간을 더해 기본임금을 12시간분으로 잡으면 같은 시간을 두 번 계산하게 된다.

법령 화면에서는 제56조 제2항의 두 구간을 읽은 뒤 제3항의 야간 시간대를 대조한다. 실제 근무표에 해당 시간만 표시하고 휴게시간이 겹치면 그 구간에서 뺀다.

제56조의 휴일 8시간 기준과 야간 시간대
제56조 제2항의 휴일 가산과 제3항의 야간 시간대를 확인한다.

유급휴일분과 월급에 포함된 금액

유급휴일수당은 쉬어도 지급되는 휴일분이고, 204,000원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다.

유급휴일분이 8시간인 근로자를 추가로 가정하면 그 금액은 96,000원이다. 해당 금액까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시급제 사례에서는 96,000원과 204,000원을 합쳐 300,000원이 된다.

유급휴일분의 시간과 지급 요건은 근로계약·근무 형태에 따라 먼저 확인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8시간분을 추가하는 계산은 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절 상담의 월급제·시급제 유급휴일분 구분
고용노동부 노동절 상담의 월급제·시급제 유급휴일분 구분

월급에 유급휴일분 96,000원이 이미 들어 있고 이번 휴일근로의 대가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사례에서 추가 정산할 실근로분은 204,000원이다.

실근로 기본임금 120,000원까지 별도로 이미 지급했다면 남는 금액은 가산액 84,000원이다. 지급한 항목과 대상 시간을 확인한 뒤 같은 근로에 대응하는 금액만 차감한다.

월급 총액만 보고 204,000원이나 120,000원이 포함됐다고 추정하면 안 된다.

고정수당이 있다면 근로계약의 포함 시간·항목과 명세서 계산식을 대조한다. 고정수당의 명칭만으로 실제 발생한 휴일·야간근로 대가가 모두 정산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FAQ의 답변에서 휴일수당, 근로의 대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각각 확인한다. 명세서에도 이 세 구분을 적용하면 무엇이 이미 지급됐는지 정리하기 쉽다.

1350 FAQ 답변의 유급휴일수당과 근로 대가 구분
1350 FAQ 답변에서 유급휴일분과 실제 근로분의 구분을 확인한다.

금액이 다르면 확인할 네 가지

먼저 해당 날짜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일인지 확인한다.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일 가산을 넣지 말고, 휴무일과 휴일을 구별한다.

법정 가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6조를 전제로 계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가산 적용 여부와 계약상 수당 약정을 별도로 확인하며, 실제 근로의 임금 지급 의무도 따로 남는다.

급여 담당자에게 대조할 자료

  •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휴일 지정과 수당 약정을 확인한다.
  • 출퇴근 기록에서 실제 근로와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구분한다.
  • 통상시급 12,000원의 산출 근거와 포함 임금항목을 확인한다.
  • 급여명세서에서 유급휴일분·실근로분·가산분의 기지급액을 확인한다.

통상시급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시급과 다를 수 있다.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면 계산에 쓴 시급부터 다시 확정해야 한다.

자정을 넘는 교대근무나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에는 날짜별 휴일 귀속부터 확인한다. 이 글의 오후 1시~밤 12시 사례를 다른 근무표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차이가 남으면 날짜별 실근로시간, 야간시간, 적용 시급, 지급 내역을 한 장에 정리한다. 담당자에게 누락된 항목의 계산 근거를 요청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해당 자료로 1350 노동상담을 받는다.

수당 원금이 확정된 뒤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지급일과 지연기간을 추가로 확인한다. 같이 봐도 좋은 글은 재직자 임금 지연이자의 적용요건을 다룬다.

임금 지급이 늦어졌다면 지연이자 적용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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