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나 LH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끝난 뒤 부족분을 계산해 신청한다. 반면 선지급금은 신탁사기 등 법이 정한 대상이 매입·처분 완료 전에 신청하는 제도다.

지금은 최소지원금 신청 버튼을 찾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경매·공매 또는 LH 매입 단계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할 때다. 관련 법 조항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며, 2026년 10월 6일 현재 정부는 시스템과 피해자 안내를 준비 중이다.

1단계: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시점을 구분한다

최소지원금은 피해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채운다. LH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또는 매입 차액 산정 이후가 신청 시점이다.

LH 매입 요청과 무관한 사건은 법원 경매 배당이나 공매 배분이 끝난 뒤 신청한다.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LH 매입을 요청했다면 차액 산정 뒤, 그 밖에는 제3자 매각이 완료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한다.

선지급금은 순서가 반대다. 신탁사기 피해자가 LH 매입을 요청했다면 매입 완료 전까지, 요청하지 않았다면 제3자 처분 완료 전까지 신청한다. 법이 정한 다른 선지급 대상도 경매·공매 등 처분 완료 전까지다.

구분LH 매입을 요청한 경우그 밖의 경우
최소지원금경매차익·매입 차액 산정 이후경매 배당·공매 배분 또는 제3자 매각 완료 이후
선지급금피해주택 매입 완료 전까지경매·공매 또는 제3자 처분 완료 전까지

계산은 신청 시점과 연결된다.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이다. 경매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지원금은 2000만 원이 된다.

최소보장금은 피해자 결정 당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로 산정하고 원단위 미만을 버린다. 선지급금은 지급 전까지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먼저 뺀 뒤, 처분 완료 후 추가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한다. 이후 보증금을 더 회수하면 반납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회수일도 기록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은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확인·출력할 수 있다.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2단계: LH 제출서류를 공통과 해당서류로 나눈다

신청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서가 기본이다. 시행규칙안은 아래 자료 중 사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이도록 정했고, 10월 6일 정부 발표도 피해자결정문부터 배당표·변제서류까지 같은 축을 제시했다.

LH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서를 준비한다.
  • 피해자결정문 사본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당시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한다.
  •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한다.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사기피해자는 신탁원부를 준비한다.
  • 경매 배당표 또는 공매 배분계산서 중 해당 서류를 준비한다.
  • 임대인 등에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았다면 그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 동의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대리 신청이면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을 준비한다.

선지급금은 처분 완료 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배당표나 배분계산서를 억지로 낼 수는 없다. 조문은 열거 서류 가운데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므로 사건 단계에 맞는 자료를 낸다.

현재 공개된 LH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이며,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다. 이 경로는 피해주택 매입 요청용이고 최소지원금 전용 접수 경로는 아니다.

3단계: 90일과 두 종류의 30일을 따로 계산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서류 누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완 요구는 별도다. 시행규칙안은 30일 이내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은 90일 결정기간에 넣지 않는다. 따라서 달력상 통지일은 120일을 넘을 수도 있다.

지급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8호서식 이의신청서를 LH에 낸다. LH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4단계: 시행일에 공식 접수 안내를 다시 확인한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최소지원금 전용 온라인 신청 화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피해자 결정 신청과 LH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이미 운영 중이지만 최소지원금 접수로 대신할 수 없다.

11월 13일 이후 LH 공지에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최종본, 접수 방식, 관할 지역본부를 확인한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지급 여부와 금액 통지를 확인하고, 사건에서 추가 회수금이 생기면 반납 신고 대상인지 점검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경매 사건기록과 등기서류를 분류하는 장면
배당·변제·매입 단계별 자료를 나눠 놓으면 신청 시점과 공제액을 확인하기 쉽다.

Q. 경매가 끝나기 전에도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최소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경매·공매 배당이나 LH 매입 차액 산정 뒤 신청한다. 처분 완료 전 지급은 법이 정한 대상의 선지급금 절차다.

Q. 결정기간은 최대 120일인가?
법정 기본기간은 90일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보완에 걸린 기간은 별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Q. 지금 LH 매입 공고에서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현재 공고는 피해주택 매입 요청 절차다. 최소지원금은 11월 13일 시행 뒤 공개되는 LH 공식 안내에서 접수 경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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