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임대료는 모든 수급가구에 그대로 입금되는 금액이 아니다. 주거급여 계산은 보증금 환산, 실제임차료 비교, 자기부담분 차감 순서로 진행한다.

판단에 필요한 값은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 가구별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이다. 세 값을 순서대로 대입해야 상한과 차감액이 뒤섞이지 않는다.

보증금은 연 4%를 월 환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실제임차료는 월차임에 보증금 × 0.04 ÷ 12를 더한 금액이다.

보증금을 연 4%로 월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하는 마이홈 화면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하고 월차임과 합산한다.

보증금 1,000만원과 월차임 25만원을 넣으면 보증금 월 환산액은 약 33,333원이다.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250,000원 + 33,333원 = 약 283,333원이 된다.

보증금 환산은 연간 금액을 먼저 구한 뒤 12개월로 나누는 과정이다. 월차임에 연 4% 전액을 곧바로 더하면 월 단위 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된다.

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차임이 함께 적혀 있으면 두 항목을 따로 기록한 뒤 월 환산액만 월차임에 더한다. 전세처럼 월차임이 0원이어도 보증금 월 환산액이 실제임차료 계산에 들어간다.

단계계산식예시 결과
1보증금 × 4%400,000원/년
2연 환산액 ÷ 12약 33,333원/월
3월차임 + 월 환산액약 283,333원
4기준임대료와 비교283,333원 선택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

지원 산정의 출발점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이다. 기준임대료가 300,000원이고 실제임차료가 약 283,333원이면 비교 기준은 약 283,333원이다.

기준임대료 상한과 실제임차료 지원 및 예외를 안내하는 마이홈 공식 화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예외 조건은 별도로 적용한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한 상한이다. 실제임차료가 상한보다 낮으면 낮은 금액에서 계산을 시작하고, 상한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시작한다.

같은 보증금과 월차임이라도 지역과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기준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 금액만으로 지급액을 확정하지 말고 해당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기준임대료 표에서는 계산하는 연도, 거주 지역, 가구원 수를 같은 행과 열에서 맞춰야 한다. 하나라도 다른 기준을 고르면 상한 비교 결과가 달라진다.

생계급여 기준 초과분의 30% 차감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구조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하는 마이홈 화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200,000원 높다고 가정하면 자기부담분은 200,000원 × 30% = 60,000원이다. 앞에서 고른 283,333원에서 60,000원을 빼면 예시 산정액은 약 223,333원이다.

자기부담분은 전체 소득인정액의 30%가 아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초과액에만 30%를 적용해야 한다.

자기부담분 계산에 쓰는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임대료와 같은 연도와 가구원 수 기준을 골라야 한다. 월 단위 소득인정액과 월 단위 선정기준을 비교한 뒤 초과액을 구한다.

예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한다.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가구도 최저지급액 1만원을 적용한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변경을 신고했지만 주택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차료로 간주한 뒤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이 계산은 산정 순서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소득인정액, 임대차계약과 주택조사 결과를 함께 반영해 결정한다.

현재 공식 화면에는 2026년도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표시돼 있다. 새 연도 값을 계산할 때는 해당 연도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해 같은 순서로 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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