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에서 손실이 났다고 미국주식 양도소득에서 모두 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주식인지부터 확인한 뒤 통산과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국내주식 손실을 미국주식 이익에서 빼기 전에 그 손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계산 순서는 과세대상 판정, 손익통산, 연 250만원 기본공제, 세율 적용이다.

통산의 출발점은 과세대상 여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 과세대상 주식의 손익통산이 허용됐다. 통산하려는 이익과 손실은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양도손익이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의 손실은 국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의 손실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넣지 않는다.

기타자산으로 보는 특정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대상에서 빠진다. 종목명이나 상장 시장만 보지 말고 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거래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이라는 이름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국세청 안내는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양도와 장외 양도를 달리 취급하므로 거래 경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유 중인 평가손실은 이 계산에 바로 넣지 않는다. 같은 과세연도에 실제 양도가 이루어져 확정된 손익을 모은 뒤 과세대상 거래만 골라 통산 순서를 시작한다.

국세청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과세대상 구분 화면
국세청 과세대상 안내에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적용 조건을 먼저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는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같은 연도의 양도손익을 모으고 국내주식마다 과세대상 여부를 표시하는 것이다. 과세대상으로 확인된 손실만 미국주식 양도이익과 합산한다.

국세청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과 제외 대상 안내 화면
국세청 화면에서 과세대상 국내·국외 주식의 통산 허용과 비과세 국내주식·기타자산 국외주식 제외를 확인할 수 있다.

거래내역에는 종목, 양도일, 국내·국외 구분, 장내·장외 구분, 필요경비 반영 후 손익을 나란히 적는다. 이 표에서 과세대상 표시가 없는 국내 손실은 합산 칸으로 옮기지 않는다.

통산 후 연 250만원을 한 번 공제

필요경비를 반영한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먼저 통산한다. 그 결과가 양수라면 국내와 국외를 합친 금액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 번 뺀다.

국내주식에 250만원, 해외주식에 250만원을 따로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다. 국세청 안내도 국내·국외 주식의 기본공제를 합산해 연 250만원으로 제시한다.

기본공제를 종목별 손익에서 먼저 빼면 계산 순서가 바뀐다. 모든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한 번 합친 값이 나온 뒤 그 합계에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주식 가운데 그 밖의 주식등 세율은 20%다. 지방소득세는 이 계산과 별도로 더해진다.

국세청 국외주식 10퍼센트와 20퍼센트 세율 안내 표
국세청 세율표에서 국외주식 중 그 밖의 주식등에 적용되는 20%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산은 네 줄로 남기면 된다. 필요경비 반영 후 과세대상 손익을 확인하고, 같은 연도 국내·국외 손익을 통산하고, 합계에서 연 250만원을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400만원 손실의 두 계산

미국주식 양도이익 1,000만원과 국내주식 손실 400만원이 같은 해에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두 금액은 필요경비를 이미 반영했고 다른 공제나 감면은 없으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한 예시다.

국내 손실이 통산 가능한 과세대상 주식에서 발생했다면 1,000만원에서 400만원을 빼 600만원이 된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50만원이고 국세는 70만원이다.

국내 손실이 비과세 국내 장내 소액주식에서 발생했다면 400만원은 통산하지 않는다. 미국주식 이익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만 빼 과세표준은 750만원이고 국세는 150만원이다.

첫 사례의 400만원은 과세대상 손실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을 줄인다. 두 번째 사례의 400만원은 경제적 손실이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할 차손은 아니다.

구분통산 가능한 국내 손실비과세 국내 손실
미국주식 이익1,000만원1,000만원
국내주식 손실 반영-400만원0원
연 기본공제-250만원-250만원
과세표준350만원750만원
국세 20%70만원150만원

같은 400만원 손실이라도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국세 계산이 80만원 달라진다. 손실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값은 그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다.

계산표에는 통산에서 제외한 손실도 삭제하지 않고 제외 사유를 함께 남긴다. 과세대상 아님, 다른 과세연도, 기타자산처럼 제외 기준을 적어 두면 250만원 공제 전 합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미국 상장상품에 확대하지 않기

미국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품을 같은 주식 양도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역외 ETF는 법적 설립형태와 국내 세법상 소득 구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청산이나 상장폐지 과정의 손실도 증권사 표시만으로 통산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손실 확정 시점을 확인한 뒤 신고 자료에 반영한다.

해외 계좌에 표시된 상품명과 국내 신고서의 소득 구분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역외 ETF나 특수한 지분 상품은 발행 주체와 법적 형태를 확인해 주식 양도소득 계산표에 넣을지 먼저 정한다.

손익통산 가능성은 세액 계산 기준이지 손절이나 재매수의 근거가 아니다.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여부와 손익 확정 시점을 세무 신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확인 순서

신고 전 네 가지

  • 미국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일이 같은 과세연도인지 확인한다.
  • 국내주식 손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표시한다.
  • 과세대상 손익을 통산한 뒤 연 250만원을 한 번 공제한다.
  • 상품의 법적 형태와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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