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둔 조건은 거래증명 첨부이며, 증명 자료를 붙이지 않은 제3자 신고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자 신고는 가능하지만, 거래 증빙이 신고대상에 들어가는 문이다. 먼저 거래일·금액·사업자·거래 내용을 연결할 자료를 확보하고, 그다음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미발급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1단계: 제3자 신고가 가능한 미발급 유형인지 가른다

제3자 신고가 열리는 것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미발급 건이다. 국세청 안내는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둔다.

발급거부 신고는 범위가 다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이며, 신고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로 적혀 있다.

따라서 제3자가 가진 자료가 있어도 먼저 사건을 ‘미발급’과 ‘발급거부’ 중 어디에 넣을지 확인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미발급이라는 조건과 거래증명 첨부가 함께 맞아야 한다.

국세청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를 미발급 신고자로 안내한다.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기한은 미발급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다.

2단계: 증빙이 어떤 거래 사실을 잇는지 점검한다

국세청은 계약서와 간이영수증 등을 거래증명 예시로 든다. 미발급 신고서 서식의 첨부 안내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자료가 적혀 있다.

증빙 묶음확인 가능한 사실제3자 신고 판단
계약서거래 당사자·대상·약정금액공식 입증자료 예시에 해당
영수증·간이영수증사업자·지급금액·거래 흔적공식 거래증명 예시에 해당
무통장입금증송금일·금액·송금 관계신고서 첨부 예시에 해당
계약서+입금증약정과 실제 지급의 연결서로 다른 거래 사실을 함께 제시
첨부 자료 없음거래 사실을 확인할 자료 없음제3자 신고대상에서 제외

표의 ‘공식 예시’는 제출 가능한 자료의 종류를 뜻하며, 한 장만으로 위반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계약서가 약정을 보여주고 입금증이 실제 지급을 보여준다면 두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거래 연결을 분명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가족의 용역계약서와 사업자에게 보낸 무통장입금증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두 파일을 함께 붙여 거래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 반면 거래를 들었다는 설명만 있고 첨부 자료가 없다면 국세청의 제외 기준에 걸린다.

영수증만 있다면 사업자와 금액은 보이지만 어떤 계약의 대금인지 연결이 약할 수 있다. 계약서·주문내역처럼 거래 대상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붙이면 신고서의 거래내용과 지급 자료를 같은 건으로 대조할 수 있다.

무통장입금증만 있는 경우에도 송금 사실 외에 누구의 어떤 재화나 용역 대금인지 설명할 자료를 찾는다. 신고서에는 추측을 보태지 말고 증빙에서 확인되는 거래일, 금액, 사업자와 거래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제출 전 거래 증빙 체크리스트

  • 계약서·영수증·간이영수증·무통장입금증 가운데 보유 자료를 원본 내용 그대로 준비한다.
  • 자료에서 거래일, 거래금액, 사업자, 재화·용역 내용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미발급 신고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실명, 포상금 지급계좌를 기재한다.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된 제3자의 다른 거래 자료는 섞지 않는다.

미발급 신고서의 첨부 예시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이다. 파일명도 거래일과 자료 종류를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면 입력 내용과 첨부파일을 대조하기 쉽다.

3단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홈택스에서는 상담·불복·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를 선택한다.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고르고 신고자와 거래 내용을 입력한 뒤 준비한 거래증명을 첨부한다.

손택스에서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연 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로 들어간다. 공개 화면에서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가 나뉘므로 제3자 건은 미발급 신고 조건부터 대조한다.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신고서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적고 거래증명을 붙인다. 온라인 제출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식과 첨부자료의 제출 방법을 확인한다.

제3자도 실명으로 신고한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만들어 채우지 말고, 신고서가 요구하는 신고자 정보와 증빙에서 확인되는 거래 사실을 구분해 입력한다.

4단계: 접수 뒤 세 가지 결과를 구분해 확인한다

첫째, 거래증명을 첨부한 제3자 신고는 ‘증빙 없음으로 신고대상 제외’되는 문턱을 넘는다. 둘째, 제출된 자료와 사업자의 거래 사실을 확인한 뒤 미발급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

셋째, 포상금은 신고 접수와 같은 뜻이 아니다. 국세청의 미발급 신고포상금 기준과 동일인 연간 한도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처리 결과에서 위반 인정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접수내역과 첨부파일이 빠짐없이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한다. 보완 연락이 오면 처음 낸 설명을 늘리기보다 거래일·금액·사업자를 연결하는 원자료를 추가한다.

제3자가 빈 계약서와 영수증 모양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거래 증빙을 정리하는 장면
계약과 지급을 잇는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신고 내용과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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